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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올해 들어 가장 큰 이벤트일 것입니다.
올해 연말정산 기간과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.
연말정산 일정
- 24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동의를 받습니다.
- 24년 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통해서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24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산 서류 검토 및 추가 공제 등을 확인하고, 세액을 최종 결정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2024년 연말정산 (2023년 소득분)에 대한 변경사항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첫 번째, 소득구간이 달라졌습니다.
소득금액공제를 잘한다면 경계선상에 있던 분들에게는 세율이 확 낮아질 수 있습니다.
세율 | 2023년도 | 2024년도 |
6% | 1,200만원 이하 | 1,400만원 이하 |
15% | 1,200만원 초과~4,600만원 이하 | 1,400만원 초과~5,000만원 이하 |
24% | 4,600만원 초과~8,800만원 이하 | 5,000만원 초과~8,800만원 이하 |
본인의 소득금액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!
직장인들인 경우, 명세서에 나오는 세전 연봉으로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. 세전연봉에서 비과세를 빼고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세율구간이 정해집니다.
내 명세서에 찍힌 세전연봉이 가령 6,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. 비과세 소득은 매달 식대비 10만 원이 있었다면 1년 12개월 * 10만 원=120만 원을 6,000만 원에서 빼야 합니다.
*총 급여액 6,000만 원 - 120만 원(식대비) = 5,880만 원
아래 표(홈택스에서 발췌)에 의하면 총 급여액 4,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기본적으로 1,2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.
*5,880만 원 - 1,200만 원 = 4,680만 원
4,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. 6,000만 원-4,500만 원=1,500만 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75만 원을 또 공제합니다.
*4,680만 원-75만 원 = 4,605만 원 즉 4,605만 원이 세율이 정해지는 금액입니다.
그럼 세전연봉이 6,000만 원일지라도 세율은 5,000만 원 이하 구간이 15%의 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.
두 번째, 비과세(식대비)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비과세는 소득공제 부분이기 때문에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.
세 번째, 대중교통비의 80% 소득 공제
한시적일 수 있지만, 2023년도 대중교통에 나갔던 비용의 80%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
참고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설명드립니다.
소득공제는 세율이 결정되는 내 총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. 나의 총소득금액(직장인인 경우, 근로소득)이 줄어들수록 내야 할 세금이 팍팍 줄게 됩니다.
세액공제는 세율에 따른 세금이 가령 100만 원 나왔다고 하면, 세금에서 돈을 제하여 주는 것입니다. 가령 정치 후원금 등은 10만 원 후원했다면 그대로 세금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. (참고로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하며, 초과 후원금에 대해서는 15%의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.)
네 번째, 월세의 10~12% 세액공제가 15% 또는 17%까지 공제가능(국민주택기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)
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준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. 또한 월세의 최대 17%까지 공제가 됩니다.
다섯 번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 원에서 -> 400만 원으로 한도 상향
무주택자에게는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세금,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원리금 상환액에 따른 최대 40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
마지막으로, 새로 생긴 영화관람료의 30%를 소득공제
소득공제 요건과 세액공제 요건을 잘 살펴보고 13월의 월급을 환급받는 직장인들이 되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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